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디젤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설정했다고 판단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닛산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판매중단 및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에 대한 리콜, 대표이사 검찰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캐시카이는 닛산이 영국에서 생산하는 유럽형 소형 SUV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출시해 지금까지 총 814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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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의 조작 방법은 폭스바겐 때와 비슷하다. 인증시험때와 달리 일반 운전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엔진 흡기온도가 35℃를 넘어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e Gas Recirculation)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EGR이란 엔진에서 한 번 쓰인(배기한) 가스를 다시 흡기 쪽으로 보내 재연소하는 장치다. 공기를 재활용함으로써 흡기 중 산소량을 줄이고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여준다.
문제는 EGR을 사용해 산소량이 줄어든 공기를 재활용하다보니 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 탄소(카본) 찌꺼기가 쌓여 정화기능이나 출력 저하 우려도 있다. 고객에게 최대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 제조사로선 각국 환경 규제는 피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이내에서 EGR 작동을 최대한 줄이려는 욕구가 들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는 앞서 에어컨을 켜면 EGR을 작동하지 않도록 해 2006~2011년형 디젤차 87만대에 대해 무상수리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르노·볼보트럭과 포드자동차, 혼다 등도 미국 등지에서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닛산 캐시카이도 폭스바겐 때와 마찬가지로 EGR과 관련한 직접적인 임의설정 증거를 밝혀낸 건 아니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전자제어장치(ECU)가 시험 조건 때만 EGR을 작동하고 실주행 땐 최대한 작동치 않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산 캐시카이는 흡기온도 35℃가 그 기준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통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주행하면 엔진룸 흡기온도는 35℃ 이상이 된다고 한다. 정부 환경인증 검사가 30분 이내에 끝난다면 인증은 통과하되 실제 주행 땐 EGR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20개 조사 차종 중 19개 차종 기준치 넘겨”
한국닛산은 16일 환경부의 통지에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열흘 동안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던 나머지 차종은 당장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순 없다. BMW 520d를 뺀 19개 차종이 이번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유로6 NOx 배출가스 기준을 1.6~20.8배 넘겼기 때문이다. 특히 르노삼성 QM3는 기준치보다 배출량이 17.0배 많아 올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밖에 한국GM 트랙스 디젤과 푸조 3008, 메르세데스-벤츠 E220, 포드 포커스 1.5d, 쌍용 티볼리의 NOx 배출량도 기준치인 80㎎/㎞의 8~11배에 달했다. 뚜렷한 임의설정 근거가 없었을 뿐이다.
환경부는 이번 20차종 조사를 시작으로 연 100차종씩 수시 검사해 임의설정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올 1월부터 3.5t 이상 대형차에 대한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 9월부터 3.5t 미만 중소형 승용차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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