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3.3억원 부과·국내 판매 814대 리콜·신규판매 중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르노삼성 QM3에 개선대책 마련 요구
  • 등록 2016-05-16 오전 10:30:51

    수정 2016-05-16 오전 11:22:09

한국닛산 캐시카이 시험[사진=환경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한국닛산이 차량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 배출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이 불거지자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배출 조작여부를 조사해 왔다.

16일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재유입되면 배출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엔진출력과 연비가 나빠진다.

캐시카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의 온도조건을 35도로 설정했다. 조사대상인 다른 차량들은 대부분 45~60도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고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측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3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 판매된 차량 가격인 2726만원의 1.5%에 판매된 차량수 814대를 곱한 금액이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는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의 QM3는 17.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17개 차종은 실내인증기준의 1.6~10.8배를 배출했으며 BMW520d 1종만 실내인증기준 이내인 0.9배를 기록했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20개 차종)[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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