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울 강동구,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 등록 2018-12-04 오전 10:26:46

    수정 2018-12-04 오전 10:26: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동구는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조형물을 관리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례를 보면 강동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땐 미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설치계획서엔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과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과 관련해 세부 계획이 담겨야 한다.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구 이미지를 높이거나 △지역 정체성·역사성을 반영하거나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향유하는 등 이 가운데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의 역사·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동구 도시경관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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