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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미성년자가 유기형(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를 뺏는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그 형의 범위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한다.
이영학은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였다고 변명했다. A양 살해에 대해 이영학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며 “깨어난 A양이 신고할까봐 두려워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30일 이영학은 딸 이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해 11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