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확대법 발의..시스템 원격구축과 관리도 포함

서초을 박성중 의원, 구글세 법안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해 구글 등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 넓혀
  • 등록 2018-12-03 오전 10:22:43

    수정 2018-12-03 오전 10:22: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한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됐던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세 범위가 되는 전자적 용역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간 거래를 포함했다.

또 △컴퓨터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도 포함됐다.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부터로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출처: 연합뉴스)
현재 해외 IT 사업자에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조세조약(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제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해, 조세조약의 개정 없이는 사실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쉽지 않다.

반면, 법인세와 달리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조약 등과 같은 국제조세체계와 상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 IT 업체에 대한 과세부담도 없어 글로벌 IT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중 의원은 “현행 국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는 어플리케이션 판매 등 일부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 하에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전자적 용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과되도록 해서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경쟁의 왜곡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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