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아동의 날'…"아동 권리·존엄성 위해 노력해야"

11월20일 UN '세계 아동의 날'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모든 아동이 권리 누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국가·사회 노력 필요…인권위, 모니터링·실태조사 최선"
  • 등록 2022-11-18 오후 12:00:00

    수정 2022-1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 폭력 방지에 힘써야 하고, 인권위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일 세계 아동의 날과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 196개국이 가입해있다.

그러나 한국 아동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어났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1.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아동 성착취물 사건이 2020년 한 해에만 2623건 발생했다. 인권위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법률 개정 등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같은 해 8월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등을 발표했고, 12월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럼에도 아동 대상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모니터링 △학교폭력 정책 모니터링 과 더불어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권위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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