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시범지역 31곳 선정…"늘봄 확대·케이팝고 신설"

1차 공모 결과 전국 지자체 40곳 신청
예비지정 9건, 5월 2차 공모서 다시 평가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특별법 연내 제정
  • 등록 2024-02-28 오전 11:00:00

    수정 2024-02-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역 31건을 선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역만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특례가 주어진다.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금도 받는다.

시범지역으로는 △1유형 20건(기초지자체) △2유형 6건(광역지자체) △3유형 5건(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등 총 31건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늘봄거점센터 구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자립형 공립고 2.0 모델 제시·IB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혁신 △특수목적학과 지역인재 비율 확대 등 지역 학교 간 연계 강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모델이 제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늘봄 관련 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늘봄 관련 거점센터를 만들거나 24시간 서비스체제를 만드는 것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케이팝 학교 신설 드도 눈길을 끌었다. 가령 부산은 실용예술분야 공립 특성화고인 ‘부산국제케이팝고’(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을 연계하고, 글로벌 역량도 강화해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도 오는 2026년까지 예술 체험이 가능한 교육시설인 ‘케이팝 사관학교’(가칭)을 만들겠다 선언했다.

이번 1차 지정 평가의 주된 요소는 △연계·협력 적절성 △재정적절성 △사업계획 우수성 △성과관리 체계성 등이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된다. 예비지역은 1차 평가상 보완사항을 반영해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신청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된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선도지역은 시범운영기간 3년 이후 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평가를 거쳐 보다 강화된 관리 대상 지역이다.

선도지역으로는 △1유형 춘천·화천·원주·충주·진천-음성·포항·구미·상주·울진 △2유형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3유형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이 지정됐다.

관리지역으로는 △1유형 고양·양주·동두천·강화·제천·옥천·괴산·서산·칠곡·봉화·광양 △3유형 충남(아산)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향후 각 지역이 제안한 다양한 특례 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해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 (자료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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