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수술 안 받아도 ‘성별 정정’ 가능...법안 나온다

  • 등록 2023-11-22 오전 10:46:16

    수정 2023-11-22 오전 10:46:1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감서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장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성별인정법안은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장 의원은 “젠더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원내 정당 모두가 더 이상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 법안의 논의에 함께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수술 등 외과적 처치로 판단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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