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정부 "예정대로"..이번 주말 소송여부 윤곽

  • 등록 2017-08-15 오후 2:52:28

    수정 2017-08-15 오후 2:52: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3사의 반대에도 9월 1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올리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일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는 통신사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정부 입장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서가 18일경 통신 3사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이 통신사의 가처분 등 소송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청와대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장관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일정 대로 간다”며 “다만, 적용대상을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 25%로 할인율을 올릴 때 신규가입자만 하지 않고 전체를 소급적용하라는 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사에 전달하는 행정처분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고시에는 선택약정할인율 계산에 대한 것만 있고 적용 대상은 없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25%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때 이후 선택약정할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통신사 마음도 급해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가장 큰 리스크가 외국인 주주들이 제기할 수 있는 CEO 배임을 묻는 소송 여부”라면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가처분을 내고 본안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경영자가 수용해 주주권리가 훼손됐다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이치증권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과 22일 통신사 외국인 대주주들이 방한해 통신사들과 시장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정부는 통신사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죄 소송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배임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며 “이는 CEO의 선택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다.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다고 외국인 주주가 소송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외국인 주주들의 신뢰 하락으로 통신사 주가가 하락할 우려는 여전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통신규제가 강한 편인데, 앞으로도 정부나 정치권 발 요금인하가 계속돼 주주 입장에선 정책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25% 요금할인이 이뤄진다면 당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아도 매출 하락이 2년 뒤부터 심각해진다”며 “25% 요금할인율 상향은 위법일 뿐아니라 지원금을 안 쓰는 애플에만 유리하고, 통신 복지가 아니라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을 보조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여전히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새 정부 초기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크다.

한편 정부는 전파 사용료 감면이나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는 중재안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

25% 요금할인 상향의 대가로 통신사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태와 무관하게 통신사의 5G 투자 여력을 고려하면서도 세입 확보 측면도 고려한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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