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여파로 멈췄던 '오산 운암뜰''광명문화복합단지' 다시 뛴다

민간사업자 특혜방지 목적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
지난해 7월 법 시행 3년 유예로 재추진 시동
경기도 지난 10일 민관사업자협약 승인
  • 등록 2024-01-11 오전 10:17:54

    수정 2024-01-11 오전 10:17:5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여파로 잠시 멈춰섰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다시 뛴다.

11일 경기도는 두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산 운암뜰과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약 체결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오산시)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사업비 7277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자료=경기도)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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