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비서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우 수석을 고발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야당은 우 수석을 포함한 비서진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운영위 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고발건은 국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우 수석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법) 12조, 15조에 따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증언감정법에 12조(불출석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15조(고발)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될 때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이 비서실장이 최순실관련 의혹을 몰랐다면 그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이 실장은 정윤회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뻔한데도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 않다고 한 것은 국회 모욕죄에 대당한다. 최소한 이 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해선 추가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실장과 이 비서관, 안종범 수석비서관이 ‘최순실, 대통령과 절친 아니다’ ‘연설문 첨삭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증언감정법 14조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간사들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진술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다음달 2일 예산심사때 이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후 고발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