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LED조명 유통업체와 특허침해소송 승소

  • 등록 2018-09-20 오전 9:33:36

    수정 2018-09-20 오전 9:33:36

사진=서울반도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울반도체(046890)는 미국 LED조명 유통업체 필코어 일렉트로닉(이하 필코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 8건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필코어는 판결 후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 및 서울반도체 특허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 또한 아크리치 MJT( 6V이상의 고전압칩), 고전압 구동기술 등의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더불어 서울반도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도 해당 기술사용에 대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특허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적재산이 존중될 때 젊은 청년들도 중소기업도 계층간 이동을 할 수 있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역동적이고 공정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시장에서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엔 미국 최대의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10건의 LED 특허가 침해됐다며 텍사스 북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 월에는 미국에 155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대형 유통업체 베드 배스 비욘드 를 상대로 8건의 LED 특허 침해를 주장,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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