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 윤곽…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반값되나

국토부, 3가지 신규 개편안 공개
17일 토론회서 의견 청취 후 대책 발표
  • 등록 2021-08-16 오후 4:50:37

    수정 2021-08-16 오후 9:03:0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한 세 가지 중개보수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유리한 1안·3안 대신 중간에 있는 2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 경우 9억 아파트 최고 중개보수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과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방안과 더불어 국토연이 만든 세 가지 개편안을 논의한다. 앞서 권익위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함께 높아졌다는 불만이 커지자 최근 네 가지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권익위안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2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가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고정 요율 등이 제안된 권익위 권고안과 달리 국토부가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상한(협의) 요율이 적용된다. 세 가지 방안 모두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2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상한 요율 적용을 조금씩 달리한다. 최고 상한 요율 0.9%는 0.7%로 낮춘다.

이중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해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안은 매매 계약 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여기서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을 적용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된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만간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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