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5개사 인천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

국토부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손괴"
GS건설 "불가피하게 법적대응"
  • 등록 2024-02-01 오전 11:00:00

    수정 2024-02-01 오후 7:35:2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국토부는 1일 해당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는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라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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