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발 끼여 아동 사망…檢, 운영자 기소

  • 등록 2023-02-15 오전 11:37:45

    수정 2023-02-15 오전 11:37:4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B군은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미니 기차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으로 레일의 길이는 17m 규모였다.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으나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니 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매입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운행 중 이동하거나 승하차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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