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해병대, 육·해·공군 보다 구타·가혹행위 심하다?

  • 등록 2017-10-09 오후 8:00:00

    수정 2017-10-09 오후 8:08: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각 군 군형법 위반 벌금 수납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병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타 군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 벌금을 납부한 인원은 해병대 69명,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이었다. 이중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인한 벌금납부 인원이 해병대가 68명으로 육군 9명, 해군 17명, 공군 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황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벌금 납부 기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병대가 타군에 비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다고 분석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전군에서 병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총 1100건으로 이중 육군 968건, 해군 30건, 공군 36건, 해병대 66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납부현황은 33명으로 육군 8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대 21명으로 나타났다.

[사진=해병대]
특히 김 의원은 해병대가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징계비율이 타 군 대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의 구타·가혹행위 징계비율은 2016년 47.6%에서 2017년 상반기 32.2%로 하락하긴 했지만, 육군 25.6%, 해군 19.6%, 공군 17.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과거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구타·가혹행위로 적발된 인원에 대해선 무조건 형사 입건 조치해 징계를 하고 있어 타 군 대비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각 군의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 비율만으로 해병대가 타군에 비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는 구타와 가혹행위, 병영악습을 없애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위반자를 찾아내 형사입건 등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병사 징계 건수는 2015년 2122건에서 2016년 1904건, 2017년 6월 30일 기준 88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군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도 2015년 25건, 2016년 15건에서 2017년 현재 단 1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병사 구타가혹행위 징계현황(단위:명) [출처=김중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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