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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이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다. 당시 국내 시세가 다른 곳보다 더 높게 형성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행위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