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잔소리한 장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등록 2024-05-10 오전 11:52:40

    수정 2024-05-10 오후 12:32: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잔소리를 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 ·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코리아)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말에 격분해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이 소중해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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