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회 전원 상임化 폐기..재벌 규제는 고수”

공정거래법 개편안 수정 발표
행안부 반대에 전원 상임위원화 포기 결정
재벌 규제 그대로 고수..불확실성 제거 초점
모호한 사익편취 규제..가이드라인 구체화
  • 등록 2018-10-22 오전 10:00:00

    수정 2018-10-22 오전 10:02:5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9인 체제를 전원 상임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혀서다.

공정위는 재벌 규제안은 기존에 발표한 정부안을 유지하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서는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4인 비상임위원→상임위원化 없던 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편안 수정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준동 상의 상근부회장 외 상의 회원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최종 개편안에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위원회 9인 체제를 전원 상임화했던 계획은 빼기로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안부가 비상임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낮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화를 할 경우 기존 직을 버리고 위원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인 출신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어 비상임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정위에서 1급 이상 간부가 대거 늘어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위원회 출신으로 비공식적인 외부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데 비해 비상임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변호사 비상임위원의 경우 공정위 사건을 맡은 대형로펌이나 기업을 어떻게 만나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비상임위원들은 공정위 사건에 전념할 수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사건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원회 당초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각 1인씩 추천을 받아 비상임위원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하는 안을 추진했다.

재벌개혁안은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김 위원장은 재벌 규제안은 기존안을 고수하되, 다만 가이드라인 강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공정거래법 조항에 담긴 형벌을 추가적으로 제거해달라는 요구에는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우에는 형벌 부과 필요성이 적고 실제 형벌부과 사례도 없어 형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추가 정비 문제는 개정안 시행이후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 등을 한정하고 법원이 원고에 담보제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손해액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기업에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모호한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는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율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는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적인 행태규제인 만큼 정당하게 내부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를 없애고 현행 유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서만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보험사 의결권 허용 사유에서 계열사간 합병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열사 합병의 경우 적대적 M&A와 무관한데다 대주주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 찬성에 활용하는 등 사익편취 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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