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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집에선 실제 흉기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는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