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상' 롯데免 운명은…"관세청 판단 기다려봐야"

관세법, "부정 특허 취득 땐 취소"
'면세점 면허 심사서 혜택 못 받아'
롯데 주장 인정 땐 면허 유지될 듯
  • 등록 2018-10-07 오후 5:30:46

    수정 2018-10-07 오후 7:31:49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롯데면세점만은 아직 웃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특허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일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7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 회장의 2심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향후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세법 178조에선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최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관세청이 재판부가 양형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심사가 롯데에 유리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특허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뇌물을 건넨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게 되는 셈이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선 설사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얻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특허 취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월드타워점에만 1400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 과징금 수준의 징계로 그칠 것이란 얘기다.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한 만큼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관세청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 나섰다. 심사에서 두산에 밀렸고, 2016년 6월 영업을 접어야했다. 같은 해 12월 관세청이 2016년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을 진행했고, 롯데면세점은 특허를 재취득했다.

당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에 정치권은 심사를 만류했지만 관세청은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불거졌다.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게 문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 심사가 롯데에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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