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죽이겠다” 학부모 채팅방에 협박글…고교생 구속영장

차량 핸들 잡고 있는 사진 올리고
“아이들 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경찰에 “장난으로 올렸다” 진술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등록 2023-12-13 오후 1:39:28

    수정 2023-12-13 오후 1:39: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캡처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한 초등학교를 언급하며 “좌표 떠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른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 인근의 초·중·고등학교 6곳에 순찰인력 31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었지만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던 중 최상단에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 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가 아닌 협박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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