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탈적 대출 희생자 최소 182만명..규정 강화 필요

  • 등록 2012-10-24 오후 3:15:17

    수정 2012-10-24 오후 3:15:1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상환능력이 없는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의 희생자가 182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행 연 39%인 법정이자율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대부업법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인 학생,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해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 규모는 최소 182만 2439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형 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가 177만 6475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학생과 청년 연체자 2만 5084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 880명 등이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받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며, 서민 생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자산 100억원 이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청년, 학생, 주부 연체자 현황이 빠져 있고,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 저신용이용자도 모두 빠져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공식적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 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 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 일부정지 처분만 규정돼 있다. 과잉대부금지 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됐으나 대형 대부업체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3건에 그쳤다.

일본은 차주의 총량규제를 도입해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 신용정보 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때 차입 잔액이 50만엔을 초과하거나 총차입 잔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면 연 수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노 의원은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을 현행 39%에서 20%로 인하하고,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며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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