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전공의 공백에 교수들까지 집단 휴진 움직임
정부 초강수 외국 자격증 소지자 국내서 인정
  • 등록 2024-05-10 오후 12:12:37

    수정 2024-05-10 오후 12:12:3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시험을 생략하고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활용할 경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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