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 촉구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상 인권교육 확대 노력
  • 등록 2023-03-02 오후 12:00:00

    수정 2023-03-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작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등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반영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인권위 측에 회신했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장기 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권위 측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는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를 비롯해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와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 별도의 정부입법 계획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관계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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