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인데"…30대女 치어 숨지게 한 굴삭기 기사 구속영장 기각

인천서 출근길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당해
굴삭기 속도 느려 횡단보도 지나다 신호 바껴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기각 사유
  • 등록 2024-05-01 오후 8:45:32

    수정 2024-05-01 오후 10:25: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법원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직장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송종선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굴삭기 기사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굴삭기를 몰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주행 신호에 직진을 했지만, 굴삭기 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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