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곽범국 “예보, 우리은행에 필요최소한으로만 관여”

  • 등록 2016-12-01 오전 10:17:03

    수정 2016-12-01 오전 10:17:0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예보 잔여지분 및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과 관련,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에 대해 그것도 핵심적 사항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조기에 매각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그 과정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과점주주 지배구조의 조기안착에 맞느냐”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사항이다

-잔여지분 매각 추진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하나

△시장을 역행해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 매도하는 (기본) 입장을 말한 것이고 시기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잔여지분은 조기민영화에 방점을 둔 스탠스를 그대로 과점주주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장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조기에 매각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상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사항은 과점주주 지배구조의 조기안착에 맞느냐다.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계획은

△한화생명의 잔여지분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해야 한다. 그 잔여지분은 15%정도밖에 없고 한화생명의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여러방향이 있고 전략적 파트너들이 여러명 있을 수 있기에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에 박차를 가하겠다. 우리은행 민영화 탓에 우선순위에 밀렸지만, 5000억 정도 작년에 이미 매각했다.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건은 서울보증보험이 중금리 대출 등 정책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에 당분간은 매각은 유보하고 내부에서 서울보증 관리와 MOU관리 등을 충실히 하겠다.

-정부가 자율경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과점주주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과점주주들도 서로의 우리은행 발전을 위한 공감을 갖고 있고 확인을 했다. 7명 각각의 생각을 갖고 투자했는데 기대수익은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기에 울 잔여지분보다 과점주주지분이 많기 때문에 (경영간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공개적으로 핵심적 사항 아닌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주구성을 한 게 마지막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대하는 과점주주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예보 지분이 많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

△예보와 우리은행과의 MOU는 일상경영에 대한 게 아니다. 일상경영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민영화된 이후) 우리은행의 제반의사결정은 새로운 모델에 기초해 지금까지의 우리은행 의사결정과 많이 다를 것이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도 온전히 과점주주에 맡기나

△그렇다

-과점주주 지배구조 어떻게 운영하나

△7분도 서로 만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사회 등 정해진 포맷뿐만 아니라 7명이 서로 협력하고 동일의 지향점을 찾는 노력을 할 거다

-예보가 20% 지분은 갖는데, 아예 관여 안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지분의 몫의 역할은 한다는 의미인가

△MOU해지와 예보가 비상임이사 참여하는 것은 다른 거다, MOU는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하는 행위이고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국민 혈세를 투입한 이후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왔다. 잔여지분의 가치를 해하는 논의가 있으면 거기에는 관여를 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에 대해 그것도 핵심적 사항에 필요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사회 구성 수에 대한 조정 계획있나

△사외이사 숫자 등은 은행에서 주주와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모습으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과점주주의 참여가 민영화 성공의 관건이라 그런 부분에서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매각가는 주당 평균 얼마인가

△언급하지 않는 게 시장의 통상적 예의다.

-공적자금인데 국민이 손실을 받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

△투입금액과 회수금액은 공자위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80%의 회수율을 말했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과점주주가 새로 추천하는 이사는 사외이사로만 되나

△사외이사를 주주구성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려는 거다. 그래서 사외이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는 (과점주주가)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도 가능하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우리은행 관계자)

-과점주주에서 외국인 투자자 없다

△트럼프 이후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외국 투자자는 투자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투자부분은 잔여지분 매각에서 신경을 쓰겠다. 잔여지분을 처분하면서 우리은행 기존의 외국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IR을 하겠다. 균형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보추천 비상임이사 역할과 관련, 중대한 사정에 국한할 거라는 의미는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이사회에 참여한다. 행장 인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행추위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거다. 지금까지 일상경영에 예보는 배당건, 회수건을 제외하고는 참여하지 않았다. 과점주주가 끌고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도우 보팅이랄까, 과점주주가 결정한 대로 거의 필요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르겠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서 예보 역할은

△과점주주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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