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배당·M&A 등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상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건의
"배당 확대시 법인세 부담 증가..밸류업과 제도간 상충"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필요"
  • 등록 2024-04-23 오후 12:00:00

    수정 2024-04-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기업결합(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자료=대한상의)
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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