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표창원 警출석…"국회의원 법위에 군림하지 않아"

표 의원 17일 오전 영등포서 출석 "국민 한사람으로서"
"자한당 불응, 세금낭비와 조사 차질 초래"
"법 만든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반헌법"
  • 등록 2019-07-17 오전 10:23:16

    수정 2019-07-17 오전 10:39:44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속히 조사에 임하길 촉구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17일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등포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이날 표 의원은 경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조사에 앞서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국민들도 착각·오인 신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만든 법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며 “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고 표적수사 등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소속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는 정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방탄국회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헌법상 특권을 악용해 지금 처리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피고발자가 있는 사건이라 전부 조사하고 비교검토해 진위여부를 밝히려면 경찰 조사 과정이 힘들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응은 경찰 조사에 차질을 주고 세금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발생한 충돌 건과 국회 의안과 주변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표 의원은 “나에게 누군가 폭력 등을 당했다 주장하면 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이라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영등포서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를 찍어 올리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소환 통보를 받은 4명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며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경찰의 강제 수사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이 찍힌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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