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위반업체 132개 적발

농관원, 전국 2.4만곳 점검…위반품목 126개
일반음식점 106곳 '최다'…배추김치 112건
거짓표시 84곳 형사입건…미표시 48곳 과태료
  • 등록 2023-12-13 오후 1:54:56

    수정 2023-12-13 오후 1:54:5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인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무가 14%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한 1만㎏의 배추김치를 제조·판매하면서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 업체 132개소, 품목 12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개소를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확인에 나섰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이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등이 뒤따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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