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 無”

  • 등록 2019-07-22 오전 10:57:37

    수정 2019-07-22 오전 10:59:0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혼 조정 성립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송혜교 소속사는 이날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에서 남남이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