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를 시작으로 각각 45일씩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사업정지하기로 하면서, 유통점들의 생계가 걱정이다. 사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은 물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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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통신3사에서 24개월 이상 돼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이 가능한 단말기는 총 36만 대이고, 기기변경 수수료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에 비해 적어 영업정지 기간 중 직원 임금이나 매장 운영비는 그대로 들기 때문이다. 유통점 당 최소한 2000만 원의 피해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발표하면서 함께 통신 3사의 유통점 지원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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