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쟁점법안 ‘담판회동’ 결렬(상보)

  • 등록 2015-12-20 오후 5:24:33

    수정 2015-12-20 오후 5:24:3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0일 선거구획정·쟁점법안과 관련한 ‘담판회동’을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결렬됐다. 선거구획정은 결렬, 쟁점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1시간30여분간 담판회동을 벌였지만 끝내 소득없이 끝났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쟁점법안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양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선거구획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안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쟁점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내일부터 즉각 논의해 합의하는 것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담판회동 테이블에 오른 안건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 지난 2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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