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결제는 '달러'…세금 사항 유의해야

미국 주 별로 세율 부과 기준 달라…노텍스 지역서 구매 유리
해외 결제 카드 사용하고 통화는 달러로
통관 품목 따라 관부가세 부과되기도
  • 등록 2017-11-24 오전 11:12:32

    수정 2017-11-24 오후 2:43:01

(사진=몰테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결제 하기 전 국내외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주별로 세관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며 총 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통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 해외결제 카드 가능 여부와 함께 결제는 달러가 유리하다.

24일 해외직구 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세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품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미국은 각 주 별로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비세(Sales Tax)가 상품가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신 상품을 구매한 주의 미국 내 소비세(Sales Tax)가 따로 부과돼 표시된다.

해외직구 시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가와 배송 받는 주의 미국내소비세(Sales Tax), 배송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배송대행 센터의 위치 선택에 따라 미국 내 소비세(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델라웨어(Delaware)의 경우 어떤 품목이든 미국 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No Tax 지역으로서 몰테일 델라웨어센터 주소로 물품을 주문할 때 소비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보통 각 주마다 품목별로 다른 세율을 7%~10%(보통8%)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물건값에 대한 소비세(Sales Tax)를 별도로 지불한다. 예를 들어 10%의 세금이 적용되는 도시에서 100달러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총 11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상품 구매 시 주소까지 입력한 뒤, 결제 직전 페이지에서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을 어느 주에 보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해도 배송대행지에 따라 가격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만약 결제 금액에 세일즈택스가 포함됐다면 No Tax 지역으로 주소지를 수정한 뒤에 진행 해주면 된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등의 로고가 있다면 해외결제를 할 수 있다. 해외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됐으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주문할 때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도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다. 목록통관 품목이면서 물품 가액이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마다 다른데, 의류와 패션잡화는 관세는8~13%, 부가세는 10%다. 다만 서적류와 잡지류의 관세와 부가세는 모두 0%다.

목록통관 이외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데 총 구입금액(물품가액+선편요금) 150달러 이하일 경우엔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상품 결제는 현지 통화인 달러로 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이 일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반품이나 취소 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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