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협정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이번 사안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일본과 신속하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실제로 동해는 일본의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잠수함·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다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서 “협정 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양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밀실논란’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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