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무죄 선고 이후 8개월 만에 檢 출석
“檢 2년 조사에도 나와 연관 자료 없어”
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 등록 2023-10-25 오전 10:44:36

    수정 2023-10-25 오전 10:44: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경제공동체인 아들 곽모씨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과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두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들 곽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경제공동체인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2년 동안 조사했고 저와 관련한 아무 자료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 중 소환한 것에 대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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