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과태료 '200만원'

17일부터 화물차 적재불량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04-16 오전 11:40:16

    수정 2024-04-16 오전 11:40:1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화물차 주요 위반 적발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함께한다.

단속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다.

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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