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 혐의
檢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징역 3년"
염동열 "검찰의 짜맞추기 식 위법수사"
  • 등록 2020-12-04 오전 11:34:27

    수정 2020-12-04 오전 11:34: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4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식 위법수사가 저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관련자들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마치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에 맞춘 듯한 진술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탁과 추천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지역민원에 따라 채용 추천을 했을 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 송구하다”면서 “국민을 우선하려 했지만 특권의식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고쳐매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심기일전해 남은 인생을 사회에 열심히 환원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은 공소사실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똑같은 사건인데,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과연 피고인과 권 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권 의원 사건에서 판결된 사실에 의하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 전 사장 본인 의지로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염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