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에서 1시간30여분간 선거구획정·쟁점법안 ‘담판회동’을 했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로써 쟁점법안은 상임위에서, 선거구획정은 양당 지도부선에서 계속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쟁점법안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양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인하 부분은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연령인하는 지금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구획정만 해서는 곤란하다. 민생·경제 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시사한 발언이다.
이날 담판회동 테이블에 오른 안건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 지난 2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