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70억 지원

유류비 절감 효과 3년 간 1조 5000억원 추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 지원
  • 등록 2024-01-09 오전 11:00:00

    수정 2024-01-0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유가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도 70억원 지원한다.

무 수확 바쁜 농촌 들녘(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기대된다.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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