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모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증언 전 김용 변호인 연락 경위 등 확인
  • 등록 2023-12-12 오후 12:34:36

    수정 2023-12-12 오후 12:34: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법정 증언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씨 측 변호인 등 관련자 소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위증 의혹은 지난 5월 이씨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의 5월 3일 날짜에 ‘김용, 신OO’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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