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방부의 어설픈 해명이 낳은 '사드' 논란

  • 등록 2016-02-21 오후 4:55:13

    수정 2016-02-21 오후 4:55: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본적으로 사드 전자파는 크게 위해하지 않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새누리당과의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의 추측성 주장으로 소모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때문이다.

우리 국토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공군의 방공무기는 모두 레이더가 필요한 무기체계다. 육군에서도 탄도유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의 이지스함도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레이더의 전자파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 군에서도 레이더 빔 방사시 장병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킨다. 기술교범(TM)에 구체적인 인원 이격거리가 명시돼 있다.

보안적인 이유에서겠지만 레이더를 보유한 포대는 대부분 산 속에 위치한다. 또 부대 주변 반경 몇 Km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레이더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사드 포대 역시 도심 한 가운데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드만 전자파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당초 국방부는 2015년 미국이 괌 사드 포대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레이더 100m 내에서는 유해하며 3.6km까지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다”고 했다. 레이더 반경 3.6Km까지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15일 설명에서는 100m 이내만 위험하고 그 바깥은 안전하다고 했다. 2009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설명이다. 하지만 2012년에 나온 미 육군 교범도 3.6Km를 ‘비인가자’ 출입 통제 구역으로 기술해 이 구역내 인체 유해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 측에 육군 교범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과연 미군이 이를 수용할까 의문이다.

사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측에 건의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그러나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국방부가 사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미국을 대리해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사드는 우리 무기가 아니며 운용해 본 적도 없다. 국방부가 미국 측 말을 나름대로 해석해 옮겼는데, 이게 되려 화를 키운듯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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