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누락 아파트 불공정행위 들여다본다…담합시 수사 의뢰(종합)

與,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2차 회의
LH퇴직자 감리해 유착정황 발견시 제재 조치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
  • 등록 2023-08-16 오후 2:15:11

    수정 2023-08-16 오후 7:51:3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착수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시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무량판 아파트 중 전직 LH 출신이 감리 용역을 맡은 10개 아파트에 대해선 담합 등 이권 카르텔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불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LH가 발주한 91개 무량판 시공아파트 중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에 대한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LH가 감리 용역업체와 계약한 1만4900여건 중 3227건(22%)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에서는 이처럼 LH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 전관이 임원인 업체가 설계·시공·감리 이뤄지는 이권 카르텔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설계·시공·감리가 한몸이 돼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허술한 업무 처리가 발견될 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부실시공이 드러난) 아파트 15개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하고, 나머지 10개의 경우 감리 용역 사업자가 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유착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입찰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현재 부실공사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당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해 수급 사업자들이 철근 누락이나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사례가 드러나면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등 관련 법들이 흩어져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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