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혹 황의조…경찰 "해외 체류해도 출석 요구 가능"

27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출석 요구 결정"
황씨 소유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 포렌식
  • 등록 2023-11-27 오후 12:00:00

    수정 2023-1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씨에 대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황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사진=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며,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황씨의 입장과 영상 유포자인 형수 A씨의 핸드폰 입수 경위 및 협박 이유 등 진술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서 확실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진술이 일부 있어도 확인된 내용이 없어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황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4대(아이폰 2대 포함)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이에 황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해당 누리꾼을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황씨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된 촬영’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영상 속 피해 여성인 B씨가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이 황씨의 형수 A씨로 알려지며 또다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해킹 당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 (황의조 측이)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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