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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며,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황씨의 입장과 영상 유포자인 형수 A씨의 핸드폰 입수 경위 및 협박 이유 등 진술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서 확실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진술이 일부 있어도 확인된 내용이 없어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황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4대(아이폰 2대 포함)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황씨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된 촬영’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영상 속 피해 여성인 B씨가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빚어졌다.
A씨는 해킹 당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 (황의조 측이)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