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에게 뇌물 받은 인천경찰관 구속

법원 9일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 등록 2019-07-09 오전 10:39:34

    수정 2019-07-09 오전 10:39:3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지역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1월 인사발령으로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옮겨 근무했다.

검찰은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사무실과 지구대 사무실,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게임장 업주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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