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靑 "사법권 독립, 靑 관여 안돼"

'드루킹 사건' 공모 혐의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사법권에 청와대 관여, 할수도 해서도 안돼"
  • 등록 2019-03-15 오전 11:20:00

    수정 2019-03-15 오전 11:20:0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의 판사 전원을 사퇴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현직 법관의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내놓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진 지난 1월 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모두 27만 999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통해 “사법부가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정혜승 센터장은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오는 19일에는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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