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등록 2024-04-29 오후 12:00:00

    수정 2024-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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