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인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21만 32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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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차관은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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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