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학대범, 신상공개 못한다"는 청와대…대체 왜?

  • 등록 2022-02-04 오후 2:20:12

    수정 2022-02-04 오후 2:20: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반려견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푸들학대범’의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인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21만 327명이 서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번 청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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