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P 공매도 필수적…루머에 엄정 대처"[일문일답]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브리핑
"LP 공매도 금지 없이 유지할 것"
  • 등록 2023-12-28 오후 12:00:26

    수정 2023-12-28 오후 4:12:0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하기로 했다. LP에 대한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다. 금감원 조사 결과 LP들은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고, 위험회피(헤지) 목적 외 거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시장에서 떠도는 각종 루머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28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LP들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LP에 대한 공매도 금지 예외 조치는 계속 이어지는지

△LP가 목적 범위 외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LP는 ETF 시장에서 제 가격 거래되기 위한 핵심적 기능 역할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매도 거래를 통해 LP들이 얻은 수익은 있는지

△LP들이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이들의 거래 규모에 비해서 헤지 목적으로 한 공매도 거래 비중은 0.01%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LP들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6개 증권사가 얻은 평균 수익은 전체 거래 대금 대비 0.0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LP들의 수익 기반도 아니다.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공매도 거래량이 줄었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지

△일단 금감원이 파악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매도 거래량도 많았던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다른 종목들도 공매도 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을 매도한 신원 불상자 관련 진행상황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관련 루머를 현장점검까지 금감원이 적극 나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관련 루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와전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측면이 있다.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루머가 마치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찻잔의 태풍처럼 잔잔하게 일다 없어지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금감원이 조사 점검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루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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