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산 팔각정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10월 3일 새벽 팔각정 화재 조사 중 추락해 숨져
위험직무순직 인정시 유족연금·보상금 상향
국가요공자 등록 통해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져
  • 등록 2023-12-20 오후 12:55:18

    수정 2023-12-20 오후 12:55:1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부천 원미산 팔각정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숨진 고 박찬준 경위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정자에 뚤려 있던 구멍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박 경위의 아내가 임신 5개월인 사실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경위의 사고가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순직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 상황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받아 각종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 지난 12월 13일에 있었던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유가족과 현장 동료들이 참석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된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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